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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붕괴사고 책임 11명·법인 3곳 기소

송고시간2022-04-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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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현장소장 등 6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4명은 추가 수사 중

붕괴 사고 엿새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엿새째 광주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현산·가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화정 사고 처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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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이날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28일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3.30 xyz@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직전 사고가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경은 현산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기소된 이들 중 구속자는 현산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 가현 전무와 2공구 현장소장, 201동 상주 감리자 1명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수사협력단을 편성해 경찰 및 노동청과 법리 검토, 자료 공유, 공조 수사 조율 등 협업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도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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