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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닌 훈육" 5살 조카 숨지게 한 고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2-04-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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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흥=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일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다섯 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A(41)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2.17 iny@yna.co.kr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첫 공판기일이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서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이날 5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카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범주의 체벌이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체벌하면서 조카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병원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방치한 것은 내심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B양의 친부가 친모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주장해 친모가 2주일이 지나서야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A씨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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