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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내달 품목선정 지원

송고시간2022-04-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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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고랭지 배추
태백 고랭지 배추

[태백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관련 조례 공포했다.

이어 오는 5월 중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지원 품목 선정, 최저가격 결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14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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