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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제주 단독주택 등 19억2천만원 신고

송고시간2022-04-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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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지 이상으로 현역 면제…尹당선인 "소통·갈등 조정 능력"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 [공동취재]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총 19억2천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천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천만원·1천만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천929만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천463만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천57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천13만원, 2천440만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원)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재산 6천616만원에는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각 2억2천952만원·1억6천486만원)에 금융 채무(3억9천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5년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다.

범죄경력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20여 년간 선출직 공무원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소통 능력과 갈등 조정 능력,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 현안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조정 및 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주택정책 추진의 적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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