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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송고시간2022-04-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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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지역·성별 등의 안배 없이 '서울대·영남·60대 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는 출신 지역별로 서울 4명, 경남 3명, 대구 2명, 충북 2명이고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남이 1명씩이다.

이중 서울 출신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강원, 전북 출신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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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태어난 곳은 서울…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춘천

이상민 후보자는 전북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서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지역·성별 등의 안배 없이 '서울대·영남·60대 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후보자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는 출신 지역별로 서울 4명, 경남 3명, 대구 2명, 충북 2명이고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남이 1명씩이다.

이중 서울 출신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강원, 전북 출신으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강원과 전북 지역 언론 등에서는 "무늬만 강원(전북) 출신" "호남 패싱"이라며 사실상 지역 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지역 안배를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지적도 나왔다.

후보자의 출신 지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그래픽]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
[그래픽]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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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배를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일각의 비판은 일단 차치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후보자들의 출생지를 확인해 봤다.

인수위와 각 부처 인사청문준비단 등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강원도 출신으로 소개한 한동훈 후보자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서울이 맞다.

한 후보자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는 등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다.

다만 한 후보자의 본적(등록기준지)은 강원도 춘천이다. 한 후보자의 아버지는 2004년 작고한 고(故) 한명수 전 AMK 대표로, 춘천고(32회)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 후보자의 출생지와 주된 생활 기반은 서울이지만,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 인수위에 강원도 출신이라고 제출한 셈이다.

다만 인수위가 배포한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자료에는 '출생지'라고 명기된 만큼 한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출생지 등 후보자의 개인 정보는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며 "한 후보자 측은 (출신 지역에 따른 의문이 제기되자) '검찰 시절에도 출신 지역을 강원도와 서울로 혼용해왔다'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될 때는 서울 출신으로 소개됐다.

이후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수정은 없었으나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는 유일한 호남 인사로 꼽혔다.

확인 결과 이 후보자의 출생지는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가 맞다.

다만 본적, 즉 등록기준지가 서울 서대문구로 돼 있고, 출생 이후 서울에서 대부분 생활했기 때문에 전북 출신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잘 알려진 대로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인수위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를 경북 구미에서 대구로 정정하기도 했다. 구미는 정 후보자의 본적지라는 것이 인수위 설명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신 지역이라고 할 때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원적이나 등록기준지로 얘기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어난 곳과 본적(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지역), 원적(구 호적법상 새 호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호적) 등의 개념이 혼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호주제 폐지로 2008년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사라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가 도입됐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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