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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코로나 의심돼도 일한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2배"

송고시간2022-04-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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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천명 대상 조사…"확진 때 겪는 경제적 불이익, 비정규직이 커"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을 계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3.7%로 정규직(23.4%)의 2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감염돼 PCR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80.3%, 비정규직이 73.6%로 비정규직에서 6.7% 낮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과소 검사' 비율은 비정규직(26.4%)이 정규직(19.7%)보다 높았다.

발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코로나19 감염률 자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검사 비율의 차이는 확진 및 격리 시 비정규직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 병가를 받는 비율이 36.9%였고, 무급 병가를 받는 비율은 16.2%에 그쳤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무급 병가를 쓴 비율이 42.1%였고, 유급 병가를 쓴 비율은 13.8%에 그쳤다.

또한 확진 후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응답자의 51.6%로 정규직(23.6%)의 약 2.2배에 달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퇴직을 강요받은 비율도 비정규직은 10.1%로 정규직(1.5%)보다 약 6.7배 높았다.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여성, 비사무직 등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업무를 지속하는 비율이 정규직, 남성, 사무직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불리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재난 실업수당 도입 ▲ 사회연대를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제도 도입 ▲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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