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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기 거부한 후배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송고시간2022-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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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술 마시기를 거부한 후배를 폭행한 혐의(상해·특수폭행)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께 술 마시던 자신의 특수학교 후배 B(63)씨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마시라고 건넸지만, 마시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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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술 마시기를 거부한 후배를 폭행한 혐의(상해·특수폭행)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께 술 마시던 자신의 특수학교 후배 B(63)씨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마시라고 건넸지만, 마시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앉아 있는 B씨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고, 빈 소주병 25개를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 주변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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