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검수완박' 가속페달

송고시간2022-04-20 18:20

beta
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개회
'검수완박' 심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개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날은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sncwoo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cfwdzPcNiE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