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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재는 수사주체를 법률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송고시간2022-04-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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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수사와 공소 문제는 그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법기관이 전적으로 정할 일로 설시(알기 쉽게 설명해 보임)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검수완박)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검찰청과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수사권은 헌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실제로 수사 주체를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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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국회가 수사 주체 결정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문 제시

2021년 공수처법 관련 헌재 결정문에 "입법자가 수사 주체 결정할 수 있다" 적시

국민의힘 권성동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히 자의적이어서 헌재 결정문 단서조항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수사와 공소 문제는 그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법기관이 전적으로 정할 일로 설시(알기 쉽게 설명해 보임)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검수완박)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검찰청과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수사권은 헌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실제로 수사 주체를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

법사위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8 srbaek@yna.co.kr

대검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보는 근거는 헌법에 언급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 16조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영장 신청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검과 국민의힘 주장이다. 즉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권한이어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선 검사의 수사권을 뺐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상 영장 신청권은 수사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중장치(법관-검사)일 뿐 수사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은 입법 정책 차원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0헌마264·681) 선고 때 관련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새로운 게 아니라 1997년 선고한 헌법소원 결정례를 토대로 한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이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건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때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소속 검사만이 아니라 군검사, 특별검사, 공수처 검사 등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소위서 의견 밝히는 김오수
법안소위서 의견 밝히는 김오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법 12조와 16조는 인권보호 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게 아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헌법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적 문제이고 지난해 헌재 설시 법리는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춰보면 최강욱 의원의 언급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판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위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인용한 헌재 결정문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고 현저히 부당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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