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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이 90% 이상 된다?

송고시간2022-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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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현역으로 입영하는 게 90% 이상 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병역 자원이 줄고 있어 병역 특례를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병역 특례 존폐나 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본 결과, 하 의원이 언급한 '90% 이상 현역 처분'은 병무청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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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KBS 라디오서 병역 특례 축소하자는 취지로 언급

작년 현역 처분율 83.1%…신체검사 기준 일부 완화 등으로 소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현역으로 입영하는 게 90% 이상 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 의원은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부실하고 아픈 사람들도 다 지금 군대 가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결론은 병역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등으로 병역 자원이 줄고 있어 병역 특례를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병역 특례 존폐나 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본 결과, 하 의원이 언급한 '90% 이상 현역 처분'은 병무청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병역특례 제도 (PG)
병역특례 제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현역 처분율은 83.1%로 집계됐다.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5만4천361명 중 21만1천322명이 1∼3급의 신체 등급을 받아 현역 판정이 내려졌다.

병무청이 작년 5월 발간한 '2020년 병무통계연보'에서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현황을 보면 2010년대 초반 현역 처분율은 2010년 91.1%, 2011년 91.5%, 2012년 91.3%, 2013년 91.5%, 2014년 90.4%, 2015년 86.8%로 90%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2015년 당시 입영 적체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현역 처분율은 2016년 82.8%, 2017년 81.6%, 2018년 80.4%, 2019년 81.3%, 2020년 81.2% 등 80%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현황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현황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실하고 아픈 사람들'도 군대에 간다는 하 의원의 발언도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다시 작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입법 예고해 작년 2월 시행한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에서 108㎏으로 올라갔고, 저체중 기준 역시 52㎏에서 48㎏으로 내려갔다.

또 기존에는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보충역(4급)으로 판정해 군대에 갈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없앴다.

반면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도리어 강화했다.

현역 판정
현역 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작년 2월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급이 1∼3급이더라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보충역 처분이 내려졌으나, 작년 병역판정검사부터는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기준의 면면을 고려하면 지난해 현역 처분율 소폭 상승이 '부실하고 아픈 사람들'도 현역 처분을 받도록 신체 검사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혈액 검사 받는 병역 의무자
혈액 검사 받는 병역 의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올해와 내년 현역 처분 비율 추정치가 거의 90%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병역 자원이 계속 줄어서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신체검사 기준을 갈수록 완화하는 이유도 결국 병역 자원은 갈수록 부족한데 병역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전 같으면 군대에 안 갔을 (부실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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