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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분기 294개 기업에 FTA 활용 등 수출상담 지원

송고시간2022-04-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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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1분기 294개 기업에 수출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이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방문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증명 절차를 안내하고 관세 환급·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증수출자 취득, 한-유럽연합(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상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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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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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올해 1분기 294개 기업에 수출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이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방문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증명 절차를 안내하고 관세 환급·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는 주로 온라인 설명회,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증수출자 취득, 한-유럽연합(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상담했다.

특히 FTA 특혜 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고 수출하던 22개 업체(수출 규모 582만 달러)가 상담을 통해 새롭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시작해 각종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출업체가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거래 상대방인 해외 수입업체가 자국 정부에 내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한 플라스틱 포장재 수출 기업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상담 이후 처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일본 수입업체는 이를 활용해 RCEP 혜택을 적용받아 연간 1천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나 이메일,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상담 기업은 추가적인 사후 관리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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