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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입주 가능할까…건설사들 사용검사 채비

송고시간2022-04-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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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이 사용 승인을 내줘 실제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사용검사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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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처리유보 요청…서구청 "적법하게 판단할 것"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이 사용 승인을 내줘 실제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사용검사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는 각각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부는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광이엔씨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존 7월 15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앞당기겠다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사용검사 처리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처리 유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서구청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청은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완료됐는지를 살피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 3곳 가운데 사용검사 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문화재청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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