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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SNS에 '좋아요' 129번 누른 공무원

송고시간202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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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1)을 앞두고 지난 5주간의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E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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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

SNS 애플리케이션
SNS 애플리케이션

[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1)을 앞두고 지난 5주간의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B지자체 소속 한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B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C지자체장 소속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C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D지자체장은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지난 4년간 재직하면서 추진한 사업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E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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