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2-05-02 10:53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서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산나물·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임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천군은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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