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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반복에…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송고시간2022-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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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태양광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 소화 시스템도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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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방지 소화 시스템 설치 추진…조사위 및 리콜명령 제도 신설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태양광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 소화 시스템도 설치된다.

또 화재 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리콜 제도가 각각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날 4곳의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선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을 보증 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이는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이 밖에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 설치 ▲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기 설치 ▲ 주기적 안전 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에 맞춘 안전 기준도 추가된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한국전력[015760]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 등도 추진한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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