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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똑바로 안 해" 직원 뺨 때리고 걷어찬 사장 실형

송고시간2022-05-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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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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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욕설로 협박하고,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부상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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