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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안건 표결 전에 해야 한다?

송고시간2022-05-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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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공포까지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엉뚱하게 (무제한 토론 뒤) 즉시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6조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에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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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장이 '필리버스터 뒤 즉시 표결'을 잘못 해석해 표결을 먼저 했다" 주장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종결 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명시

국회 사무처 "의사진행발언 허가나 순서는 국회의장 권한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공포까지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검찰 앞날은
검찰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 ondol@yna.co.kr

이 과정에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순서와 개의 시간, 국무회의 시간 조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엉뚱하게 (무제한 토론 뒤) 즉시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안건을) 처리하는 건 맞지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말이냐"며 "이것은 의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6조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에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다.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송언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송언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실제로 국회법 106조의2 8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다.

의사진행발언의 허가 여부나 순서 역시 의장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

국회법 99조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건 표결 이후로 의사진행발언을 미룬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셈이다.

청와대 분수대 도착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청와대 분수대 도착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원내지도부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과거 필리버스터 이후 진행된 본회의 표결 전후 상황도 살펴봤다.

국회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23일 밤부터 25일 자정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이때도 민주당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회기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50시간 11분 만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서고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부쳤고, 이들 모두 부결되자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를 막고자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문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이어 이날 밤부터 공수처 설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29일 0시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같은 달 30일 새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연단 주변을 점거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개의된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도 이뤄졌다.

2019년 당시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 후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
2019년 당시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 후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또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할지, 무제한 토론이 끝난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할지, 또는 공수처법을 처리할지 이것은 당연히 의사 일정 작성에 관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필리버스터 정국이 한 차례 펼쳐진 바 있다.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토론 중 자정이 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함께 종결됐다.

다음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제안 설명이 진행됐고, 이후 국민의힘 측 수정안이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원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은 토론 종결 요청에 따른 표결로 강제 중단됐으며,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게시한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2.5.3 utzza@yna.co.kr

앞서 2016년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표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47년 만에 국회에 재등장했다.

당시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상정 직후부터 9일간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의원 38명이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토론을 진행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때는 회기 내에 토론 종결과 수정안 설명, 반대 토론, 표결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평일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이냐.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냐"며 "당일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오후로 미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법 72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당시에도 본회의는 오후 6시를 넘겨 열렸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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