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변협 "범죄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하라"

송고시간2022-05-04 10:07

beta
세 줄 요약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4일 논평을 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기총회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4일 논평을 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변협은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면서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