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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사 안 해"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송고시간2022-05-0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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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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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PG)
아파트 경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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