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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살배기 PCR검사 대기중 사망'에 당국 "검사요구 안해"

송고시간2022-05-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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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확진자 임시 격리소(기사와 관련 없음)
상하이의 확진자 임시 격리소(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에서 한살짜리 아기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다리다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중국 당국은 의료진이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5일 신경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장쑤성 쉬저우시 당국은 이날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쑤이닝현 인민병원 의료진은 초진 당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초진과 관련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장쑤성 쑤이닝현에서 생후 1년 반 된 영아가 지난달 29일 목에 이물질이 걸려 병원에 갔지만 PCR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요구해 검사를 기다리던 도중 숨졌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이에 쉬저우시 당국과 쑤이닝현 당국은 공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고모할머니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10분께 쑤이닝현 인민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대형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원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병원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이 늦어지면서 아이의 상태가 악화했고 다음날 새벽 쉬저우시 신젠캉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을 거뒀다.

당국은 의료진이 진료 조건으로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숨진 영아와 고모할머니는 병원 도착 10여분 뒤인 오후 8시22분께 PCR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쑤이닝현 인민병원 의료진은 조사 과정에서 영아에게 산소 호흡기 등 응급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당국의 조사 내용은 영아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주장과 상반된다.

처음 동영상을 게시한 영아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은 "우리는 우선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나 의사는 반드시 PCR 검사 결과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 사이 7∼8시간 동안 어느 의사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고 내가 화를 내자 그제야 (병원 측은) 아이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 줬고 그런 뒤에도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중국에선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병원이 진료에 앞서 PCR검사 음성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통에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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