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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순직 결정 환영"

송고시간2022-05-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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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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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관련 법안 찬성 토론하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관련 법안 찬성 토론하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1.6.29 jeong@yna.co.kr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지난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 의원은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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