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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한 혐의 40대 영장 신청

송고시간2022-05-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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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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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5일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6일 오후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신병을 인계받은 김천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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