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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템' 롤렉스 구해준다며…1억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2-05-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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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근 몇 년간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인 뒤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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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시계
롤렉스시계

[롤렉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근 몇 년간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롤렉스 시계는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 때문에 정식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부 인기 모델은 중고시장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웃돈을 더해 거래되기도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인 뒤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롤렉스코리아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계 대리구매 명목으로 총 4천600여만 원을 뜯었다.

피해자가 시계를 줄 것을 요구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물품 지급을 약속하는 롤렉스코리아 공문서를 꾸며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롤렉스코리아 직원인 척 약속한 날짜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도 보냈다.

롤렉스는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과 더불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으로 국내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는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오픈런을 통해 제품을 쓸어가는 바람에 정가를 주고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천여만 원을 자기 직장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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