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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왕실모독죄' 고발

송고시간2022-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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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태국에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가 왕실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왕실모독죄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됐다.

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라자다는 최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소송 전문가'이자 시민단체인 헌법수호 협회의 스리수완 찬야 사무총장은 논란의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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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논란에다 왕실 일원 연상 인물 등장에 비난 폭주

라자다 로고 및 상표
라자다 로고 및 상표

[라자다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가 왕실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왕실모독죄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됐다.

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라자다는 최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휠체어를 탄 여성과 모녀로 관계 설정을 한 뒤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되자 마자 왕실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고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실의 일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나 광고를 만든 업체와 라자다는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파장은 계속됐다.

네티즌들은 라자다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거나, 라자다 이용 거부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업체들은 라자다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전문가'이자 시민단체인 헌법수호 협회의 스리수완 찬야 사무총장은 논란의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이번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보도했다.

쁘라윳 총리는 언론의 질문에 태국인들은 왕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서 왕실은 태국 통합의 중추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경찰과 협조해 라자다 광고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네이션이 정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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