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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 가로수' 마구잡이 가지치기 막는다…연내 지침 마련

송고시간2022-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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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마구잡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는 지침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로수 수종 선택과 가지치기 기준이 담긴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로수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전 가로수 기둥만 남기고 가지는 모두 쳐버려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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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한꺼번에 다 쳐내는 일 방지…수종 선택시 '생물다양성' 반영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한 도로변 은행나무들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한 도로변 은행나무들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마구잡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는 지침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로수 수종 선택과 가지치기 기준이 담긴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로수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전 가로수 기둥만 남기고 가지는 모두 쳐버려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가로수 가지와 잎이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민원이 적잖은 데다가 조금씩 다듬는 가지치기는 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니 가지를 한꺼번에 다 쳐내는 일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로수와 관련된 '최상위 규범'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다.

이 고시에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시기·횟수·방법 등이 규정돼있긴 하나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등의 기준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가지치기 양 기준을 정해두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가지치기 때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나무의 에너지 생산능력을 훼손해 수명을 단축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미국국가표준협회와 국제수목관리학회는 나무 생장 기간에 가지치기할 때 나뭇잎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말라고 권장한다.

환경부와 생물자원관이 만드는 지침에는 어떤 나무를 가로수로 심을지 정할 때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캐나다·홍콩 등은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하는 '10-20-30원칙'을 지키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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