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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종합)

송고시간2022-05-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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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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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동결 대통령 공약보다 더 하향 조정 논의…90%, 85% 대안 가능

8월 말 전 시행령 개정해야 11월 발부 고지서에 반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추이
[그래픽]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sungg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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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천만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천원을 부담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천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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