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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앞에 고기·꽃다발 공세…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5-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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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 집 문 앞에 고기를 두고 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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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 집 문 앞에 고기를 두고 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사귀다가 올해 1월 헤어졌다.

헤어진 뒤 A씨는 B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서 괴롭히다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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