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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감금·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송고시간2022-05-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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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2차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피해를 본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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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진실규명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2차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게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천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 정착 계획에 따라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 사업을 관리·감독했지만,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구속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원들은 개간지 분배 약속을 받고 폐염전 개간 등 노역에 동원됐지만, 이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토지 무상분배는 무산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개척단원으로서 인권침해 피해를 본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척지는 개척단원과 정착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로, 당시 폐염전이 현재 경작지로 토지가치가 상승한 점을 보면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피해를 본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가 서산개척단 관련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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