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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선거운동, '일주일뒤' 19일 막 오른다…13일간의 열전

송고시간2022-05-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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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엿새 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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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 가능…선거비용 보전 7월 29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엿새 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로 분주한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로 분주한 선관위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2.5.11 xanadu@yna.co.kr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여객 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은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은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횟수 제한 없이 대량 전송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달 수 있는 현수막의 수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13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7월 29일까지 완료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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