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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에 최소 1조3천억원 배상

송고시간2022-05-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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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작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최소 9억9천700만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136세대 아파트가 입주민이 잠자던 새벽에 지진 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무너져 98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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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후진국형 붕괴사건…새벽에 12층 무너져 98명 사망

새벽에 갑자기 무너져내린 12층 마이애미 아파트
새벽에 갑자기 무너져내린 12층 마이애미 아파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작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최소 9억9천700만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

작년 6월 마이애미 비치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한 12층짜리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의 붕괴는 후진국형 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136세대 아파트가 입주민이 잠자던 새벽에 지진 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무너져 98명이 숨졌다.

관련 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40년이 된 이 아파트의 구조 일부가 약화했다고 초기 조사결과에서 지적했다.

피해자와 유족은 사고 건물 근처에서 진행된 건축공사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시공업체에도 소송을 걸었다.

이들 원고의 변호인은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면서 가구당 배상액을 40만 달러(약 5억원)에서 290만 달러(약 27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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