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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계좌에 10원씩 이체 후 욕설 남긴 50대 실형

송고시간2022-05-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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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반복적으로 10원씩 입금하면서 욕설을 남긴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6∼21일 전 여자친구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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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CG)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반복적으로 10원씩 입금하면서 욕설을 남긴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6∼21일 전 여자친구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결정 다음 날 또 100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 줘'라고 쓰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외에도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모두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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