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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 후 하루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공사 관계자 집유

송고시간2022-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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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한 지 하루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임원 A(52)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5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사망 당시 58)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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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다녀올게"…연 1천명 돌아오지 못했다 (CG)
"아빠 다녀올게"…연 1천명 돌아오지 못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한 지 하루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임원 A(52)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5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와 시공사는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동 시공사 한 곳은 선고를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지위상 감독 의무가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사망 당시 58)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5∼6층 계단에 놓인 1.5m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했으나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야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현장 작업자 출입 확인,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가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다.

A씨는 생일인 다음 날 아침 동료 노동자에 의해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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