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피해 여성인 척 속여 미성년자 신체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2-05-15 08:00

beta
세 줄 요약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상 계정 만들어 피해자와 유대관계 형성…"치밀하고 교묘"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 강서구 법조타운. 2017년 6월 완공 예정.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여고생이라 속여 B양에게 연락한 뒤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B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했다.

이후 A씨는 자신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다는 가상의 여성이라고 속여 B양을 압박했다.

A씨는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B양이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마치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했다.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