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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2주년] ① 조금씩 베일 벗는 5·18 핵심 쟁점

송고시간2022-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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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창 3공수여단장 무전으로 상부에 발포 승인요청" 진술에 조사위 주목

[※ 편집자 주 =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2돌을 맞았습니다. 끊임없는 선동과 오해, 왜곡과 폄훼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숨겨진 진실의 조각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고, 헌법적 가치에 5·18을 포함하자는 요구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5·18 단체의 숙원 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전환도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는 42주년을 맞은 5·18의 현재와 미래를 3편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폭도로 몰려 입 열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

그사이 성공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가해자들이 감추려 했던 1980년 5월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진실 규명 과제로 남겨진 5·18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집단 발포 사건의 명령자(책임자)를 밝혀내는 것.

많은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책임자로 지목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폭도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라는 주장이 인정된데다 '자위권 명령=발포 명령'이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저수지에서 놀던 초등학생이나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등 도저히 자위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수두룩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위권 주장은 면죄부가 됐다.

이는 신군부가 5·11 연구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왜곡한 뒤에서야 이뤄진 수사·재판의 한계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이후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나지 않아 진상규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계엄군 일원들로부터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다.

5월 20일 광주역 일원에서 벌어진 집단 발포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 여단장이 무전으로 상부에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당시 무전병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최 여단장은 정호용 특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직속 라인으로 이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함께 한 최측근이다.

당초 광주역 집단 발포는 박모 대대장이 시위대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퀴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며 자위권 차원이라는 점을 암시한 본인의 수기가 유일하게 확인된 관련 자료였다.

시가지 진입한 계엄군 탱크부대
시가지 진입한 계엄군 탱크부대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자위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것은 20일 밤 광주역 집단 발포와 21일 낮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시점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집단 발포를 자행할 당시 기관총을 쐈다거나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저격 사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확인되며 자위권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최 여단장의 발포 명령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별도의 명령 계통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집단 발포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위는 부상자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했다.

발포 명령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 이외에도 민간인 학살 사건과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핵심 쟁점이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구전으로만 떠돌던 추가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언·증거들을 조사위가 모아나가고 있다.

조사위는 또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시신이 뒤바뀐 사례를 찾아내 행방불명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2001년 행불자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6명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 20여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발굴된 신원미상 유골 262구에 대한 유전자 검사로 5·18 관련성을 조사하는 한편 사체처리반을 통해 암(가)매장한 시신을 수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뒤늦게 자위권을 천명한 것은 반인도적 발포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거나 (발포에 대한) 별도의 명령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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