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 대상 코로나19 지원 사업

송고시간2022-05-17 10:55

beta
세 줄 요약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주민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된 이주민이 대상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주민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확진된 이주민이 대상이다. 미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관내 가족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긴급지원신청서와 확진 증빙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긴급생필품이나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 02-3672-89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shlamaz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