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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왜 깨워" 면박당하자 동거하던 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송고시간2022-05-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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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새벽에 귀가 후 불을 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친구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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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 위험성 매우 높아…범행 경위 참작" 징역 3년 선고

남성 살인·살인미수_실내 (PG)
남성 살인·살인미수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벽에 귀가 후 불을 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친구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가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으나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으며,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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