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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미신고 축산물 반입하면 과태료…국경검역 강화

송고시간2022-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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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휴대 농축산물을 신고해야 한다고 적극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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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휴대 농축산물을 신고해야 한다고 적극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증은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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