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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위법"

송고시간2022-05-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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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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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 판결 뒤집고 구청·시설공단에 "손해 배상하라" 판결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나는 성소수자 행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나는 성소수자 행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공단 측 관계자는 이후 단체 측에 전화해 "다른 장소는 섭외가 되지 않느냐",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들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고, 단체는 준비한 행사를 열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는 체육관 운영의 위탁자이자 감독자로서 공단에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함께 결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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