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송고시간2022-05-18 14:16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장흥면, 양주 1·2동, 회천 1∼4동 등 7개 읍면동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되면서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시는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개월마다 소집되며 올해는 다음 달 회의가 예정돼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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