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5·18 소식 대구에 알렸다가 기소된 60대들 40여년만에 무죄

송고시간2022-05-18 14:57

beta
세 줄 요약

1980년 5·18 때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80년 5·18 때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가 헌법·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