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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남편·형 위해 위증한 아내·동생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2-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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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검 공판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친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성년 조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남편 C씨의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피해를 받을 수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했고, 범죄 피해도 거짓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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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판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친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성년 조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남편 C씨의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피해를 받을 수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시동생이자 C씨의 둘째 동생인 B씨도 같은 시기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했고, 범죄 피해도 거짓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C씨는 조카가 7살 때부터 1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끔찍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고, 향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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