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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통과…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송고시간2022-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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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강진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강진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해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보미 의원은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왔다.

김보미 의원은 "청소년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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