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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는 변협에 변호사들 반발…"기득권 괴물"

송고시간2022-05-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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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그간 로톡의 불법성을 강조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아집과 독선에 기가 찰 지경"이라며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은 "법무부,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입을 모아 변협이 잘못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변협은 아직도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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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임 성명…"회원들에게 사과하라"

로톡-대한변호사협회 갈등 (CG)
로톡-대한변호사협회 갈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그간 로톡의 불법성을 강조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아집과 독선에 기가 찰 지경"이라며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은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로톡 운영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로톡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모임은 "법무부,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입을 모아 변협이 잘못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변협은 아직도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는 반(反) 로톡의 결과를 유도하는 문항들로 구성돼 많은 회원이 응답을 거부했다"며 "전체 회원 중 10%에도 못 미치는 2천500여명의 의견만이 반영된 왜곡된 설문조사였다"고 지적했다.

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시 설문에 응하면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해주고 300포인트를 넣어준다고 했다"며 "애초에 익명 조사가 아니었다"이라고 전했다.

모임은 "변협의 횡포에 지친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업무 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5월 변협이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들에게 징계 가능성을 경고한 데 반발해 결성됐다. 현직 변호사 500여명이 가입돼있고, 3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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