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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지역 국토의 27%까지 넓어졌지만 '관리부실' 많아"

송고시간2022-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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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크게 늘었으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0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보호지역 실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은 작년 12월 기준 육상은 전 국토의 27.6%이고 해상은 바다의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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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분석…'천연기념물·절대보전지'에 쓰레기 방치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하는 낙동강 하구 '백합등'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하는 낙동강 하구 '백합등'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이 크게 늘었으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0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보호지역 실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은 작년 12월 기준 육상은 전 국토의 27.6%이고 해상은 바다의 3.3%다.

2015년엔 육상은 국토의 11.2%, 해상은 바다의 1.5%가 보호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자 보호지역을 크게 늘린 것이다.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에 따라 국토의 용도를 구분한 것에 그쳐 진정한 의미의 자연을 위한 보호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지역'과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보호지역 37%는 여러 보호지역으로 중복돼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되지 않는 '페이크 파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표적인 곳으로 낙동강 하구를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최초 지정될 때는 면적이 231.9㎢이나 각종 개발로 현재는 8.7㎢만 남았다"라면서 "하구의 섬들은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으로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 등 4개 부처가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곳곳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문섬과 범섬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녹색연합은 밝혔다.

녹색연합은 "천연기념물이자 생태계보전지역, 도립해양공원인 문섬과 범섬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엄정보호구역'인데도 실태조사 결과 그물과 통발 등 해양쓰레기가 대거 방치돼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하구 진우도에 해양수산부가 세운 '절대보전 무인도서' 안내 간판이 쓰러져 있다.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낙동강 하구 진우도에 해양수산부가 세운 '절대보전 무인도서' 안내 간판이 쓰러져 있다.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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