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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블랙리스트' 공소사실 놓고 피고인들 간 이견 노출

송고시간2022-05-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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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20일 부산지법에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피고인들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공모를 했는지,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등이 적시되지 않고, 사직서 제출과 수리까지 인과성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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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측 "공모 사실 없다" 부인, 측근들 "검찰 공소 내용 인정"

법정 출두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정 출두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20일 부산지법에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피고인들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 등 모두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특별보좌관만 출석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 공모를 했는지,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등이 적시되지 않고, 사직서 제출과 수리까지 인과성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좌관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내내 공소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법률적 판단의 결과는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전 시장과 두 보좌관 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좌관들 측에서 책임을 오 전 시장에게 전가, 형량 감량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 재판은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해 7월 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 등 피고인 3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씨가 부산시장에 당선되자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이 중 9명에게서 사퇴서를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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