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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안전] (16) 도로 위 '모세의 기적', 응급환자 살린다

송고시간2022-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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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20년 6월 울산에서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에 막힌 119구급차가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든 '모세의 기적'으로 응급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들은 이처럼 촌각을 다투며 수많은 환자를 이송하거나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이를 위해 긴급 차량에 양보해 길을 터주는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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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2020년 6월 울산에서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에 막힌 119구급차가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든 '모세의 기적'으로 응급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에는 실신한 60대 환자가 타고 있었으나, 도로가 퇴근길 차들로 꽉 막혀 이송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급차 앞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상황을 알리며 길 터주기를 유도했다.

구급차는 환자를 무사히 이동했으며, 해당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 길 터주는 도로 위 승용차들
구급차 길 터주는 도로 위 승용차들

(서울=연합뉴스) 2020년 6월 울산에서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에 막힌 구급차를 위해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길 터주기를 유도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들은 이처럼 촌각을 다투며 수많은 환자를 이송하거나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이를 위해 긴급 차량에 양보해 길을 터주는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려면 국민의 안전의식과 동참이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가로막거나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222건이 적발됐으나, 2017년 12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적발 건수는 90건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9년 8건, 2020년 14건, 2021년 11건이다.

소방차 접근시 길 터주기 요령
소방차 접근시 길 터주기 요령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렇다면 소방차나 구급차를 보면 어떻게 양보해야 할까.

소방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접근해올 때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서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라면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지나가게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피하고, 긴급차량은 2차로로 통행하게 한다.

보행자는 구급차나 소방차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멈추면 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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