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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추진

송고시간2022-05-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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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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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 부담 크게 완화"

기재위 전체회의 준비하는 민주당 간사
기재위 전체회의 준비하는 민주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8.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기존 48만6천명에서 24만9천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기준을 현행 공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율도 기존 10∼12%에서 15∼17%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4법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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