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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에쓰오일 폭발사고 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조사(종합)

송고시간2022-05-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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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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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빈소·사고현장 방문…철저한 원인 조사·엄정한 수사 당부

울산 폭발사고 현장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
울산 폭발사고 현장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숨진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도 방문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긴급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작업을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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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lsBYvTM9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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