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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에 맡길 법적 근거 없다?

송고시간2022-05-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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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인사검증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위임받은 기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온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려면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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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직 검증은 비서실장이 수행토록 법제화돼 있어

법령 개정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하면 위법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인사검증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위임받은 기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전 비서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먼저 그 부처에 그런 일을 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수행할 권한도 있어야 된다"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온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려면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데 법령 개정이 필요할까?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지명 47일만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지명 47일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5.20 dwise@yna.co.kr

국가공무원법 19조3는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은 원래 인사혁신처장에게만 부여돼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정부기관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에 확인 결과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던 발걸음 멈추고
가던 발걸음 멈추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2.5.9 ondol@yna.co.kr

법령 개정의 범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려면 권한도 필요하지만 우선 관련 기능이 법상 직무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병군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는데, 인사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까지 손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법률에 권한사항이 규정돼 있고 타 기관 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19조의3에 공직후보자 정보관리 근거가 있고 같은 법 20조에 타 기관 위탁 근거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위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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