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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서류 간소화…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송고시간2022-05-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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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부터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해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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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부터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문
지난해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단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해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2~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참여자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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